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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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에서 갑작스럽게 감사팀 팀장님에게 호출을 받아 업무상 비리 관련 조사를 위해 제 휴대전화와 최근 거래된 은행계좌 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에 따라 폰을 맡기고 계좌 자료도 메일로 보냈는데,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그 안에 제 배우자 명의로 된 신분증 사진, 친지들과 나눴던 플랜이나 사적 대화, 친구·동료들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좌내역 역시 실거래명세를 전부 디지털 파일로 보낸 터라 친구와의 여행 경비, 자녀 학원비, 아파트 계약금 등 각종 송금 내역에 가족·지인 실제 이름, 계좌번호, 거래은행,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좌를 통해서는 투자 펀드 매수·매도 내역,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등 민감한 금융정보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 개인적으로 거래만 했을 뿐 법적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할 권한이 없는 일반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팀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과 조사 사유를 내세워 제 동의만 받고 자료 전체를 회수해간 쪽입니다.
문제는 제 자료 안에 녹아 있는 제3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신용정보도 저나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가 수집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런 방식의 자료 요구와 수집이 현행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회사가 내부 감사라는 이유로 3자 동의 절차 없이 이런 민감정보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인정되는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내부 비리 조사를 이유로 감사팀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배우자 신분증, 가족 및 지인 대화, 연락처, 계좌정보 등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이 회사에 제공된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감사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제3자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부 규정이나 조사 목적이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 제출에 따른 제3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수집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님과 제3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이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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