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신축 아파트로 전세 입주한 후, 거실 천장 모서리 부분에서 희미한 갈색 얼룩이 발견되어 곰팡이 제거제를 구입해 닦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표면 오염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올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 뒤로 얼룩이 더 또렷하게 번지고 벽지에 볼록한 습기 자국이 생겨 이상해서 벽지를 살짝 들춰보니, 그 안쪽 합판에도 물이 스며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아랫집 천장도 약간 변색이 진행 중이었고, 누수 발견 전 몇 달 전부터 이미 천장에서 미세하게 물방울이 맺히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입주할 당시 임대인 분과 부동산 중개사 모두 천장 상태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고,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해준 주택상태 확인서에도 누수 흔적이나 관련 특이사항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누수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주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곧바로 누수 보수 공사를 하고, 전체 천장지와 도배까지 새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짐을 옮기거나 임시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하니 실질적인 거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해당 누수 부분만 간단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임대인께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 누수 사례가 한동안 많았다며 전체 천장 도배까지 하시겠다는 의견만 고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임시로 친척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임대인께서 계약 조기 해제를 제안해 저도 퇴거에 동의하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전세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임대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곧장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곧바로 재계약이 안 되면 임시거처에 머물 비용, 포장이사 및 각종 생활 가전제품(세탁기, 정수기, 금고 등) 이전 설치비, 부동산 복비, 그리고 인터넷 이전설치비까지 추가 지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이나 해지 사유 관련 항목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거래 당시 확인설명서에만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조기 해지와 직접 관련된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임시거처 숙박비, 생활가전 이전설치비, 이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후 천장과 벽지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되어, 임대인과 갈등 끝에 조기 해지에 합의하고 임시거처 이동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유지 의무와 조기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 손해배상 가능 범위입니다.
이용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보상 범위는 손해의 직접성과 객관적 산정 가능성이 중요하며,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 및 입증자료 확보 후 임대인과의 협의 내지 소송 등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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