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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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회 모집을 하였습니다.
회원 모집을 하는 과정중 전기차 소유주에게만 붙였는데 전기차 동우회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유출이 되었다고 위반 여부가 불법 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 경로는 예전에 단지에서 전기차세대를 조사 한적이 있어 그 세대를 기억 했었고 또 단지 게시판에 올라온 세대. 옆에 충전할때 보았던 이웃들을에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형사 고발 대상 인지요.. 인권위에 상담을 했는데 공익을 갖고 수집을 하였고 공지문에 전화번호. 성명.차량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불법여부를 알고 싶어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동우회 모집을 하였으며, 예전 단지 조사나 이웃의 정보를 기억하고 특정 세대에만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안내문에는 개인정보를 직접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용자님의 행동이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이용자님이 진행한 모집 활동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한 것인지, 회원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만한 요소는 제한적입니다. 추후 오해를 방지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민원 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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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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