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논문 자료를 찾으려고 공용컴퓨터에 로그인하여 평소 사용하는 AI 채팅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깜빡하는 바람에, 자동 로그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남긴 대화 내용에는 동아리 선배 중 한 분과, 예전에 트러블이 있었던 다른 인물에 관한 비방적인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약 30분쯤 후, 같은 동아리 후배가 그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자동 로그인 상태인 저의 계정으로 AI 서비스 내역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는 대화 기록을 열람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 2명에게도 ‘이런 내용이 남아 있다’며 살짝 보여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열람실에는 총 5명이 모여 있었고, 일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도서관 열람실 공용컴퓨터에서 AI 서비스에 로그인 중 비방성 대화 기록을 남겼으며, 로그아웃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후배가 이용자님의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주변 친구 2명에게 해당 내용을 일부 보여준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비방적 발언에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연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과 함께, 이용자님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용자님이 공연성 인정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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