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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재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1년 과정의 농업 교육을 신청하면서, 총 12회로 구성된 수업에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2025년 9월 18일에 4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첫 수업은 결제 당일 오후에 바로 시작되어 약 2시간 정도 실습과 이론 강의로 진행됐고, 이후 일정을 따라 차례로 6회차까지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직접 수업에 참여해보니, 사전 설명에서 들었던 현장 실습이나 구체적 영농 노하우 전수와 달리 교구만 배부되고 별다른 강의 없이 자유 관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제가 기대했던 내용과 달라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회차를 수강한 뒤, 담당자 김**님에게 전화로 남은 일정 환불을 요청하였고, 당시 계약서 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며 거절 입장을 들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계약서 사본은 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바로 결제 유도만 받았으며,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별도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재차 환불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계약서 사본을 다시 요청했지만 ‘스캔해서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있었고 실제로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서 사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에 다시 한번 계약서 사본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환불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남은 수업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계약서 사본 미교부나 중요한 환불 조항 미설명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연간 12회 농업 교육에 참가하기로 하고 420만 원을 결제했으나, 수업 내용의 질이 사전 설명과 달라 6회차 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고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한 별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소비자 환불권 보장 의무와 사업자의 계약서 교부 및 주요 사항 고지 책임입니다.
수업이 사전 공지와 다르거나 환불 안내 없이 중요한 계약 조항이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강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남은 수업에 대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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