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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공사로 추가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

Q질문내용

이사 온 뒤 한 달 정도 지나, 원룸이 들어있는 건물에서 외벽 공사와 창틀 교체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실내 청결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하여, 창문 주변에 비닐로 덧씌움 시공을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집에 없으므로, 인테리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도어락 비밀번호를 별도로 바꿔서 임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종일 집을 비운 사이, 임대인 쪽에서 별다른 공지 없이 현관을 열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을, 퇴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원래 있던 바깥 창틀을 통째로 들어내고, 그 부분에 임시로 두꺼운 스티로폼 조각만 끼워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 발소리, 바람소리가 거의 그대로 실내로 들어오고, 방은 저녁까지도 심하게 시끄러웠습니다.
공사 범위도 미리 들은 것에 비해 창 틀 전체 교체와 외벽 드릴 작업, 창문 사이 마감재 교체 등이 추가되어 훨씬 컸습니다.

가장 곤란했던 건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 일정이 통보되지 않아, 평소처럼 집안 치우기나 귀중품 정리를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침대와 책상, 소형 전자기기 위에 시멘트 분진과 석고 가루가 두껍게 쌓였고, 방마다 먼지가 날려, 그날에는 집에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리고, 언제 원상복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며칠이 지나야 집에서 다시 머물 수 있는지 물었는데, 일주일 내외로 예상된다는 답만 주고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거주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져, 그날부터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시작했습니다.
숙박비는 1박에 5만원 이상이고, 당분간은 집에 못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 상태가 어느 정도 정돈되고 난 후에야 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현 상황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며 추가 숙박비 부담이나 다음 달 월세에서의 차감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으나, 임대인은 '자신은 책임 없다'며 지원을 거절했으며, 이후로는 답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시 퇴거나 보상 관련 조항은 따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추가 숙박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속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용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런 손해에 대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벽 공사 #임차인 숙박비 청구 #공사 소음 피해 #임대인 분쟁 #원룸 거주 침해 #손해배상 청구 #임차권 침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공사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특히 추가 숙박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공사 일정과 범위, 거주 제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과의 협의가 불가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내역을 증빙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침해된 거주권, 정당 사유 없는 집행거부에 따르는 대응 조치(손해배상 청구 포함)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대인의 외벽 공사와 창틀 교체로 인해 사전 고지 없이 실내 침해, 급격한 소음, 분진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임시 숙소로 옮겨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로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임차권 존중: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집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실질적 거주 불가 상황은 임차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임대인의 통지·협의 의무: 대규모 공사나 임차인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전, 임대인은 사전 통지·협의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계약서에 임시 퇴거나 보상 조항이 없어도,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거주 불능 사유 발생 시, 임차인은 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률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사로 인한 거주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용불가 기간 동안의 임시 숙박비나 대체주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사진, 문자,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사전 고지·협의 없이 집안 출입 및 공사 확대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보상 조항이 계약서에 별도로 없어도, 임대인의 귀책으로 주거 환경이 현저히 훼손되면 손해배상(숙박비, 세탁·청소비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비용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대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기관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체계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고, 임대인의 귀책이 명확함을 자료로 정리한 뒤, 단계별 청구 절차와 외부 기관 도움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과정·결과, 입주 불가 정황, 임시 숙박 내역, 비용 지급 요구 관련 문자 및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적 방법으로 손해 사실과 배상 청구 내용을 전달해 책임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 협의가 어렵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 내역(숙박비, 청소비 등)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활용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임차권 침해가 심하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복잡한 대응이 예상되거나, 임대인 측 반박이 우려될 경우 체계적인 자료 준비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장 작성 등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공사 일정, 범위, 보상 관련 조항을 추가로 계약서에 명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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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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