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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인근 은행 여러 곳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해당 오피스텔의 최근 공시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에서 모두 거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서 특약란에는 '건물 자체의 하자나 등기상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 승인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 둘러본 결과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대출 거절 사유 역시 공시지가와 보증금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은행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특약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은 계약서대로 대출이 안 되는 취지는 건물 하자가 있어야 해당된다는 입장만 전달해 왔습니다.
추후 중개사에게서도 별다른 중재나 설명이 없는 상태라, 현재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계약서 특약의 문구뿐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특약은 오로지 건물의 물리적 하자나 등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대출 거절에만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으나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공시가격을 초과해 대출이 거절되었고,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해당 사유가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대출 거절 사유 전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물의 물리적 하자 또는 등기상 문제와 같은 특정 사유에만 한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조건과 집주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특약 해석에 대한 법률적 논리와 함께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구비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중재나 민사조정 등도 고려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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