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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협력업체로서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아 1년간 부품 조립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기준이나 사유, 해지할 때 따라야 하는 과정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한 인건비 추정치가 최근 저희 쪽 견적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안전성 관련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 통보는 다음 분기 작업 배정 1달 전쯤에만 전달되었을 뿐, 특별한 협의 없이 해지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계약 진행 과정 중 대기업에서 요구한 정기 기업진단과 대표자 심사까지 모두 참여했고, 불합격 또는 특별한 문제 지적 없이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별도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산정 결과만으로 계약이 끊어진 경우 이런 해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나 해지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는데, 협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건비 추정치를 근거로 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봤을 때 부당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기업으로부터 1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입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없음에도 인건비 변동을 이유로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대기업이 해지에 앞서 문제 발생 여부·계약상 근거·절차 준수 여부 등이 계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용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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