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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맡아 있던 중,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빠르게 현장에 들어가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서로 다투는 도중 간병인이 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제가 등을 강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바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인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늑골염좌와 부위별 타박상으로 총 2주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와 사실 확인서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에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신고해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참고인 진술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일터에서는 산재 처리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며, 병원 측에서는 간병인 업체와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에게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병원에서 환자 관리 업무 중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간병인이 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등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후 진단을 받고 경찰에 신고와 진술을 완료하였으며, 산재 처리는 아직 진행 전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 간병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산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를 고려해 대응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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