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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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봄에 "태양차량주식회사"라는 회사와 알루미늄 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납품 이후 지급받아야 할 대금 일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담당자에게 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완전히 비워지고, 직원과 설비도 그대로 "서강오토텍주식회사"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 업체 상호가 "태양차량공업주식회사"에서 "서강차량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도 바뀌지 않았고, 생산 제품이나 영업 방식도 예전과 똑같이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이 바뀌고 이전 업체 명의는 등기부 등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미지급 대금을 "서강차량주식회사"에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전 회사에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과거 태양차량주식회사와 알루미늄 판재 납품 계약을 진행했으나, 미정산 대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비워지고 직원과 설비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한 후, 회사의 상호도 변경된 상황을 확인하고 미지급대금 청구 대상에 대해 문의한 상황입니다.
상호 변경과 회사 실체의 유지 여부, 그리고 영업양수도 또는 회사의 소멸 여부가 미지급대금 청구권 행사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미지급대금 청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대금의 청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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