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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회사 상호 변경 시 미지급대금 청구 방법

Q질문내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봄에 "태양차량주식회사"라는 회사와 알루미늄 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납품 이후 지급받아야 할 대금 일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담당자에게 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완전히 비워지고, 직원과 설비도 그대로 "서강오토텍주식회사"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 업체 상호가 "태양차량공업주식회사"에서 "서강차량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도 바뀌지 않았고, 생산 제품이나 영업 방식도 예전과 똑같이 이어가고 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이 바뀌고 이전 업체 명의는 등기부 등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미지급 대금을 "서강차량주식회사"에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전 회사에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변경 대금 청구 #미지급대금 계약서 #사업장 이전 채권 #영업양수도 대금 #법인 명의 변경 #대금청구 절차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기존 계약 상대방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회사 법인 자체가 동일하다면 미지급대금은 변경된 상호의 회사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 만약 회사 명칭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소멸이나 영업 양수도라면, 실제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기부상 등기이전, 영업양수약정 여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미지급대금 청구 전, 법인 등기부 및 영업양수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신속히 청구의사를 표명하고 채권확정에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과거 태양차량주식회사와 알루미늄 판재 납품 계약을 진행했으나, 미정산 대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비워지고 직원과 설비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한 후, 회사의 상호도 변경된 상황을 확인하고 미지급대금 청구 대상에 대해 문의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상호 변경과 회사 실체의 유지 여부, 그리고 영업양수도 또는 회사의 소멸 여부가 미지급대금 청구권 행사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 회사가 상호만 변경된 것인지, 또는 영업양수도를 통해 사업 내용과 자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인지가 청구 대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상호 변경만 있었다면 회사 법인 자체는 동일하므로, 미지급대금 청구는 변경된 회사명(법인번호 불변)에 하면 됩니다.
  • 만약 양수도나 분할합병 등으로 법인 자체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거나, 새로운 법인이 출현했다면 새 회사가 채무승계를 약정했는지, 또는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상 회사번호(등록번호) 일치 여부, 대표자 및 사업 목적, 영업 내용의 동일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미지급대금 청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변경만 있었다면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새로운 상호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구 회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영업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영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면, 영업 전체 양수의 경우 민법 제42조에 따라 양수인 회사(서강차량주식회사)에게 기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부에 기존 회사의 말소나 합병·분할 기록이 있는 경우, 새 회사의 설립과정 및 양수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외 자산만 단순 매매했으면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설비, 영업 조직 및 실질적 영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판례상 '영업양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상대방 명의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대응 방안

미지급대금의 청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현재의 '서강차량주식회사'와 과거 '태양차량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말소 등기 포함)을 각각 발급받아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사업 연혁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 담당자 및 실질 영업 내용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명과 현 상황을 대조하여 채권 상대방 적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만약 법인이 변경되지 않고 상호만 바뀐 것이라면 서강차량주식회사 앞으로 내용증명 등 방식으로 미지급대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다면 '영업양수 사실의 외부 통지 또는 등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영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민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칭 변경 및 영업양수 의심 상황에서는, 상대방 법무팀 또는 담당자에게 채권 존속 및 지급의무 승계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영업양수도 사실 통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채무승계 의사가 불명확하면, 전·후 회사 모두를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시에는 계약서, 공급 내역서, 납품 계산서, 거래처원장, 담당자와 주고받은 정산 요청 내역, 그리고 사업장 이전 및 설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협상이 불가하거나 상대방이 지급 거절 입장을 보인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호 변경 및 영업양수도 관련 법률 쟁점이 복잡한 편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 상대방 및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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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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