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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가족 퇴거 절차와 방법

Q질문내용

3년 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어머니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모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모는 근처 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등본상에도 어머니 집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에서 두 분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이모를 집으로 모셔온 것이고, 그 당시나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조건에 관한 서면 약속, 생활비 지급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집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도 어머니가 모두 지급해왔습니다.
이모는 6년 전 잠깐 다른 곳에 머물다가 외삼촌과의 갈등 때문에 다시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께서 이모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모에게도 별도의 거처를 알아보라고 몇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본인이 계속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두 분 사이에 여러 번 대화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금전 거래 없이 수년간 무상으로 가족을 집에 모셨던 이런 경우에도 이모를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 동거인 퇴거 #무상 거주 퇴거 #임대차 계약 없는 동거 #집에서 가족 내보내는 방법 #동거인 명도소송 #가족간 주택 분쟁 #무상 거주자 퇴거 절차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가족관계이고 임대차계약이나 금전거래가 없다면 이모님은 법률적으로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속적인 거주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 통지 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퇴거 절차 개시 전에는 명확한 퇴거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시 복지기관 등 제3자를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 이모님을 수년간 무상으로 동거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금전거래 없이 가족 관계에 기반해 거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모님이 더 이상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적법한 퇴거 방법을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은 이모님이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동거인 또는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자인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법률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임차인 지위 여부입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급여 및 생활비 지급 등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자는 민사상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법상 거주 허락의 철회입니다. 가족 등에게 일방적으로 무상주거를 허락했다면 언제든 그 허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거주 상대방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퇴거 명령 및 명도청구권입니다. 이용자님 어머니는 건물 소유자로서 해당 공간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동거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시에는 명도소송(퇴거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어머니가 집의 명의자이고, 이모님과의 생활이 가족관계 기반의 무상거주였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권리에 관한 명문 계약이나 금전거래가 있어야 임차인 보호가 적용됩니다.

  • 실질적 임대차계약이 없으므로 이모님은 임차인으로서의 법률적 권리(퇴거 거부, 계속 거주권 등)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 계속 거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는 거주 허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동거인과의 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할 권한이 있습니다.
  • 무상거주는 임대차계약이 아닌만큼 민사적 해결이 우선되며, 자진 퇴거를 권고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한 법원 명령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동거인과 가족 사이인 만큼 갑작스러운 퇴거 조치로 인한 인권·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퇴거 통지 과정에 기록을 남겨두고 필요시 복지업무 담당 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상황 알림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 어머니께서 원만하게 이모님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의 퇴거 요청을 하신 뒤, 이후에도 퇴거 거부 시 법적 절차(명도소송)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먼저 구두 통보 외에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퇴거 요청 의사를 전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무슨 이유로, 어느 시점을 기한으로 퇴거를 요청하는지 서면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모님이 계속 거부할 경우 주택 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며, 동거 경위, 계약 관계 부존재, 실제 무상거주 사실, 퇴거 요청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고 증거(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이전 퇴거 요청 기록 등)를 첨부합니다.
  • 명도소송 진행 전 가족이나 복지시설과 협의 및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제3자(복지기관 상담사 등)에게 상황을 통지해 이모님 조건에 맞는 거처 안내나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명도소송 결과 승소 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인 경우 강제집행 이전에 재정 또는 복지적 지원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모님이 향후 법률적으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거나, 생활비·보증금 등 금전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 등 금전거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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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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