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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어머니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모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모는 근처 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등본상에도 어머니 집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에서 두 분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이모를 집으로 모셔온 것이고, 그 당시나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나 거주 조건에 관한 서면 약속, 생활비 지급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집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도 어머니가 모두 지급해왔습니다.
이모는 6년 전 잠깐 다른 곳에 머물다가 외삼촌과의 갈등 때문에 다시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께서 이모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모에게도 별도의 거처를 알아보라고 몇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본인이 계속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두 분 사이에 여러 번 대화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금전 거래 없이 수년간 무상으로 가족을 집에 모셨던 이런 경우에도 이모를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 이모님을 수년간 무상으로 동거하게 되었으며,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금전거래 없이 가족 관계에 기반해 거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모님이 더 이상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적법한 퇴거 방법을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법률적 쟁점은 이모님이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동거인 또는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자인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법률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용자님 어머니가 집의 명의자이고, 이모님과의 생활이 가족관계 기반의 무상거주였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권리에 관한 명문 계약이나 금전거래가 있어야 임차인 보호가 적용됩니다.
이용자님 어머니께서 원만하게 이모님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의 퇴거 요청을 하신 뒤, 이후에도 퇴거 거부 시 법적 절차(명도소송)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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