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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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온라인 해외 쇼핑몰에서 특이한 모양의 실리콘 몰드를 약 18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배송비는 별도였고, 택배로 받아보니 국내 택배 기사님이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제품 가격이나 상세 내용이 적힌 송장과 영수증도 함께 있었습니다.따로 수입신고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통관 관련 안내문도 별로 없었습니다.이 몰드를 활용해서, 제가 직접 국내에서 구입한 레진과 색소 등 다양한 재료를 합쳐 액세서리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제 공방에서 전시·판매했고, 약 4개월간 합쳐서 1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실리콘 몰드는 단순한 공예 도구이고,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것입니다.이런 경우,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실리콘 몰드를 국내에서 작품 제작 및 상업적 판매에 사용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해외 온라인 몰에서 18만원 상당의 실리콘 몰드를 개인 명의로 직접 구입해 별도의 수입신고나 통관 안내 없이 택배로 수령한 뒤, 해당 몰드를 이용해 국내에서 액세서리 작품을 제작 및 판매하여 약 110만원의 매출을 올린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실리콘 몰드가 수입신고 없이 공방의 상업적 활동에 활용되었을 때, 통관 및 수입절차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 의무, 저작권 등 관련 법률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소량의 공예 도구를 일시적으로 수입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반복적 수입,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행위는 법률 평가가 다릅니다.
향후 추가 물품 구매 및 상업적 판매 확대를 계획 중이라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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