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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방법과 새 임차인 대출 연계

Q질문내용

1년 반 전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가는 2억8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6천만 원이었고,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잔여금은 직접 마련하고 추가로 1천만 원 정도의 소액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전세대출의 종료 시기도 똑같이 10월 28일로 기재되어 있어, 만기 시점에 맞춰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물었으나, 현재 금전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향후 여건이 나아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나, 실제로 자금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2025년 11월 15일에 오피스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이 분 역시 전세대출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승계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 시점이 계약 만료(10월 28일) 이전이어야 저 역시 법적 권리와 대출 연장에 유리하다 보니,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 대출도 바로 상환해야 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법적 분쟁은 시작하지 않았으나,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새 입주자가 전세 대출로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지연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대출 연장 #보증금 반환 절차 #신규 임차인 대출 #전세보증금 회수 #오피스텔 전세 만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만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권리 보장 및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새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입주하려면 현 임차권 등기 말소가 필수여서,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 집주인과 협력해 전세 계약과 입금 일정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 보증금 회수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소송 등도 대비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집주인의 자금난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은 전세대출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절차와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그리고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과의 관계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해 퇴거하지 않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에 기존 권리가 있다는 의미여서,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은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및 소액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관건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권리 보장과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새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전환 시점을 정확히 조율하는 것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퇴거 없이 권리 보장을 해주지만, 등기 전에는 명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등기가 계속된 상태로는 신규 임차인의 대출 실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집주인 및 양 측 임차인 간 보증금 수령과 새로운 계약 체결 시점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만기 직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기가 완전 말소되어야 신규 임차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 장기화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및 향후 법률 대응책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보증금 회수와 신규 임차인 입주의 연계를 원활히 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일정 확인 요청 및 법률적 책임 고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신청은 법원 등기과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임차권 등기 후에는 기존 임차인의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를 미루면서도 권리와 자금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입주를 위해선 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집주인과 새 임차인, 이용자님 삼자 간 계약금 입금과 보증금 반환, 등기 말소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의 일정 협의가 필수입니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인 경우, 반환보증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가입을 권유해 원활한 이주 및 보증금 회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임차권 등기 후 임차인 대출 금융기관과 상시 상담을 하여 대출 만기 연장 등 조건 변동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은행별 지침에 따라 일시적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미리 문의하십시오.
  •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배당요구 신고 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 상담과 필요한 증거 자료 정리, 근저당 순위파악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환 지연이 길어진다면 손해배상(지연이자 등) 청구 역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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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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