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년 반 전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가는 2억8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2억6천만 원이었고,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잔여금은 직접 마련하고 추가로 1천만 원 정도의 소액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전세대출의 종료 시기도 똑같이 10월 28일로 기재되어 있어, 만기 시점에 맞춰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물었으나, 현재 금전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고 명확히 통보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향후 여건이 나아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나, 실제로 자금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2025년 11월 15일에 오피스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이 분 역시 전세대출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신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승계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 시점이 계약 만료(10월 28일) 이전이어야 저 역시 법적 권리와 대출 연장에 유리하다 보니,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 대출도 바로 상환해야 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법적 분쟁은 시작하지 않았으나,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새 입주자가 전세 대출로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집주인의 자금난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은 전세대출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절차와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그리고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권리 보장과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새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전환 시점을 정확히 조율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회수와 신규 임차인 입주의 연계를 원활히 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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