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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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방이동의 아파트에서 3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일이 한 달가량 늦다는 이유로,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전체 보증금 중 일부(구체적으로 5천만 원 미만)만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후임 세입자가 확정되는 날짜(계약 종료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지급하며 그 기간 동안은 법정이자만 붙여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셋집으로 옮기려면 기존 전세보증금 전체가 필요하고, 만기일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새 집 잔금을 맞추지 못해 계약금(약 3천만 원)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전액 반환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청했고, 일부분만 받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일부 금액에 한해 공탁 처리를 고려한다거나, 원래 만기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 기간 동안 계약 변동, 중도 해지, 연장 또는 보증금 반환 관련 별도 특약 없이 표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아직 법적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만기일에 받고, 후임 세입자의 입주 시점에 잔액을 준다고 하는 집주인에 대해, 실제로 어떤 법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잔금 미지급으로 새 집 계약을 해지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송파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일부 보증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후임 세입자 확정 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용자님은 새 전세집으로 이동하려면 만기일에 전체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집주인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잔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할 때 반드시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온전한 반환은 임차인의 기본 권리이며, 임대차계약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주고 전출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면 임차인은 신속히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 권리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즉시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만기일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동시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전액 미지급 시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반환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새 집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도 입증 서류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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