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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며 저희 매장에서 약정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가입 시에 24개월 약정, 프리미엄 요금제 6개월,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은 월 45,000원 이상의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해피콜 전화 과정에서 만일 95일 이전에 해지나 기기변경, 요금제 변경, 유심기변 등이 발생하면 매장에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드렸고, 이 부분은 실제로 통화 녹취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이 기기변경한 뒤 71일 만에 KT로 번호이동하면서 실제로 요금제 조건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저는 먼저 고객께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답변이 없어서 곧 내용증명까지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약정기간 안내만 적혀 있고, 지원금 환수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지원금 환수 청구가 재판까지 가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휴대폰 매장에서 24개월 약정과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했고, 지원금 환수 조건을 구두 및 녹취로 고지했습니다. 고객은 71일 만에 번호이동하여 요금제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1 지원금 환수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을 때 환수 청구가 가능한지 2 녹취 등 구두 설명이 법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지원금 환수 청구의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명확성, 계약서의 기재 내용, 부수 자료의 보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응 절차와 이후 유사 문제 방지를 위한 실무상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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