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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력 전 배우자 면접교섭 제한 방법

Q질문내용

아이가 돌이 갓 지난 때, 저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 여러 차례 가정 내에서 신체적 폭력과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벌금형이 확정되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 진술서, 제가 직접 기록해 온 일지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2살이 조금 넘었는데, 사람 낯을 가리고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는 우는 등 불안한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사정상 잠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의 모습이 혹시 과거 가정 내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반면,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보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와의 접촉을 원활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문자로 한두 번 문의한 정도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의 감정 변화 혹은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가정폭력 사실, 아이가 현재 보이는 불안 증세, 상대방의 소극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자체를 아예 막거나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면접교섭 제한 #면접교섭권 배제 #아동 정서불안 #벌금형 전과 #상담기록 제출 #가정법원 면접교섭 청구 #아이 정서 증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가정폭력 사실과 아이의 정서적 불안 증상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이 법률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기존 벌금형 판결, 상담센터 기록, 진술서, 일지 등은 제한의 근거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전문기관의 소견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하면 제한 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가사소송(면접교섭 변경·제한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이가 돌을 갓 지난 시점에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혼 전 반복적 가정폭력으로 전 배우자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이용자님은 이혼 후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아동은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나 실제 접촉에는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례의 법률 쟁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따른 면접교섭 제한 요건, 가정폭력 이력이 미치는 영향, 상대방의 실제 양육 의지 및 자녀 정서상 해악 여부 판단입니다.

  • 가정폭력 이력은 면접교섭 제한의 대표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아동의 복리(안전·정서 안정 등)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 자녀의 거부 반응, 불안 정서, 상대방의 변화 없는 태도 등도 제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를 위해서는 과거의 가정폭력 이력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아이의 현재 심리·정서 상태도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 판결문, 상담 일지, 진술서, 기록 등은 과거 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아이의 정서 불안, 거부 반응 등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면 면접교섭 제한이 용이해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예시: 만 2세) 부모의 폭력적 행동에 따른 정서적 악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도,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 아이의 현재 증상에 대해 소아정신과, 심리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심리평가를 받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 청구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갖고 있는 판결문, 상담 기록, 진술서, 직접 작성한 일지 등은 모두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이의 정서 및 심리 문제와 과거 폭력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므로, 소아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상담 결과, 상담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상대방의 실제 행동(면접교섭 준비나 요청에 소극적인 점 등)에 관한 문자, 기록 등을 증거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서 작성, 증거 수집 및 재판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전면 제한 또는 아예 배제 외에도, 보호자 입회 하에 제한적 만남, 상담의무 부과 및 점진적 확대 등 다양한 조건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한 조건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예: 등원 적응 문제, 타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주변인의 의견서(예: 어린이집 교사, 담당 상담사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이용자님과 아이가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준비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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