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무인 판매대에서 치즈핫도그(9,900원)를 골라 QR코드 안내에 따라 사장님 계좌로 비용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지나 판매대 주인 김**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 돈을 돌려줬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제가 따로 송금이나 연락을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이후 제게 따로 고지된 내용이 없어, 현재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는지 확신이 어렵고, 혹시 추후에 금전적 요구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계좌이체로 결제했으나 사장님이 임의로 금액을 환불해 주었을 때, 치즈핫도그 값을 다시 송금해야 하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무인판매대에서 치즈핫도그 상품을 계좌이체로 결제했으나, 판매대 주인이 임의로 환불하고 이후 연락 또는 추가 결제를 하지 말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은 상품 구매계약의 성립 여부와 그 이행에 대한 권리관계, 그리고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조치가 구매자에게 추가 결제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구입 사실이 송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상품을 이미 인수받은 이상,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추가적인 결제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금 및 환불에 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별도 요구나 연락이 있을 경우 아래 조치 등을 참고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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