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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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병가 승인 절차상 회사의 내근 전산 시스템에 직접 진단서를 파일로 올려야 했는데, 진단서 사본에는 진단명과 의사 이름, 병원명 외에도 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업로드 이후에 동료 한 명이 “업무상 병가 내역은 관리자들이 다 볼 수 있다”는 말을 해서, 궁금해서 인사팀에 확인해 봤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총 25명으로 구성된 저희 부서 중, 8명이 넘는 각 부서장과 관리자, 결재권자가 각자의 아이디로 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별도의 열람 동의 안내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되는지 사전에 알림을 받거나, 본인이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열람자 로그가 남긴다고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관리자들은 제한 없이 진단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진단서와 같이 예민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이렇게 여러 명의 관리자나 결재권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열람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운영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 파일을 회사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과 관리자 등 8명 이상이 별도 열람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이 진단서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여러 관리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열람 대상 제한 없이 민감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아래 쟁점이 주요합니다.
회사에서 민감정보인 진단서를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여러 관리자에게 열람 가능하게 하는 현행 시스템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충돌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회사에 구조 개선이나 정보 노출 최소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 권한 제한 및 사전 안내 절차 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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