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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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경험이 2025년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있으며, 이때 주 5일 출근했고 7개월 동안 고용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월급은 약 230만 원씩 수령했습니다.
바리스타 일을 마치고 계약이 종료된 뒤 다시 진로를 고민하다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 직업체험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5년 9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는 총 24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고,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일했습니다.
11월 말부터는 한 학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서 2025년 11월 2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주로 온라인 콘텐츠 기획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 이 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 흐름을 가진 상황에서, 2026년 7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카페에서 약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바리스타로 근무하였고, 이후 청년 직업체험사업에서 고용보험 없이 2달간 근무한 뒤,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콘텐츠 기획 업무를 하실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초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이직일 유형, 최종 이직 사유, 직전 소득 형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과 최종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현재 이직 경로와 최종계약 종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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