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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음식점 운영권을 매각하려고 결심한 뒤, 인근에서 여러 업체를 돌며 매수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끝에 김** 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체 거래금액은 49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 3억 원과 중도금 1억 7천만 원을 제 계좌로 순차 입금받은 상태이며, 잔금 지급일과 점포 명의 이전 및 등록 시점은 '잔금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잔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진행 과정에서 실거래신고서의 금액을 공란으로 두었기 때문에, 거래 직후에 그 부분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최근 갑자기 실거래신고 금액을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기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세금 문제나 향후 분쟁 우려로 난색을 표했지만, 상대방은 신고 금액이 낮아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나 서류 처리를 진행하려던 중 다시 실거래가 신고 금액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받은 뒤인 만큼, 이번 사안에서 등기이전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 드려도 괜찮을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음식점 운영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잔금 지급일과 점포 명의이전, 등록 시점은 잔금일로 합의하였으며, 실거래신고 금액을 현실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매도인이 거절하자 상대방이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상 등기이전의무와 실거래가 신고 약정의 관계, 실거래가 신고 불일치에 대한 효력,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청구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 및 대금 지급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등기이전 기피 사유가 실거래가 신고와 단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향후 대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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