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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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6월 4일, 공동주택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인 박**님께 잔금 수령 및 부동산 인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를 약 10년간 거주하다가 이사 전인 5월 말까지 집을 사용했고, 준비 과정에서 수차례 집안을 둘러봤지만 누수나 곰팡이 등 눈에 띄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박**님과 상세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에는 생활에 따른 미미한 손상, 도배 상태 등은 매수인이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금액에 반영하는 대신 어떠한 책임도 저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의 심각한 하자인 누수 부분은 잔금일로부터 1개월, 보일러 동작 불량은 도시가스 개통 당일까지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박**님이 계약 후 집 인도받고 약 1주일 후 관리업체를 불러 거실 장판을 걷는 과정에서, 화장실 배수구 하단의 배관에서 파손으로 인한 물샘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맞붙은 작은방 바닥 일부와 벽면에 곰팡이 흔적도 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님은 누수 원인이 이전부터 있었던 배관 파손이라며, 매도인인 제가 수리비와 곰팡이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하자를 인식하지 못했고, 거래 당시에도 분명 특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계약 체결 및 인도일 이후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약과 발견 시점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10년간 거주 후 공동주택을 매각하고, 인도 및 잔금 정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새로운 하자(배관 누수와 곰팡이)를 발견해 수리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특약 조항의 효력, 하자 발견 시점 및 원인,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입니다.
누수 및 곰팡이 하자에 대한 이용자님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용자님께서 현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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