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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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어느 날 이른 저녁, 임차인과의 임대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임대인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은 안쪽에서만 완전히 닫을 수 있는 구조인데, 임대인의 딸이 밖에서 양손으로 저희 집 문틀을 잡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딸이 왼발을 문턱에 딛고서 상체 일부를 문틈 안으로 기울인 채, 밀고 닫으려 하는 제 동작에 반응해서 계속 안쪽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경첩 부분에 손가락이 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과격하게 문을 닫을 수 없어서,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은 5분쯤 이어졌고, 임대인의 딸과 함께 있던 어머니는 고혈압 등 건강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고성을 주고받거나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딸이 실제로 현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화 기록을 남기기 위해 112에 바로 신고하여, 짧은 시간 경찰과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 현관 안 공간으로 상체 일부가 들어온 경우가 '야간주거침입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임대인의 딸과 다툼 이후 집 현관문을 닫으려 했으나, 임대인의 딸이 문틀을 잡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티면서 상체 일부가 문틈 공간 안쪽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 없이 5분 정도 대치했습니다.
주거침입죄 및 야간주거침입미수죄의 성립 요건과 행위 주체의 침입 의도, 그리고 상체 일부 진입이 '주거침입'의 실질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고민하는 것은 ‘상체 일부가 문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 주거침입 또는 그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유사 상황에 대비하거나 법률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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