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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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행해서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로부터 "현재 미입주 호실은 거의 없고, 당일 계약 시 특별 프로모션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듣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상담 테이블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작성한 뒤, 준비되어 있던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셔서 저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실제로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의 일부는 현장에 있던 카드 단말기로 결제했고, 남은 잔금은 안내받은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계약서를 완성했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서류의 사본이나 사진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 계약 당시 계약조건이나 청약철회, 위약금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회사에서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같이 상담을 받았던 친구는 계약 직후 곧바로 마음이 바뀐 적이 있었고, 친구 경험을 듣게 되면서 저도 이번 계약이 실제로 성립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혹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제한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해지나 환불에 관한 내용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정이 계약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분양 상담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및 환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법률 쟁점은 계약 성립 시점과 계약 해지(또는 청약철회) 가능성, 계약금 반환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계약금 일부를 납부했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및 환불 관련 안내 누락, 수분양자 보호규정 위반 등은 계약 취소나 위약금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서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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