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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에서 일하던 중 채용된 첫 달부터 기본급 250만 원이 지급됐는데, 선임 상담사 김**님이 ‘승급 여비’ 명목으로 월마다 50만 원씩 제 개인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센터장님은 그저 원래 본인이 받아야 하는 수당 일부를 조정해서 직원 월급을 맞췄다고만 설명하셨고, 세부 내역이나 이유는 따로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꾸준히 김**님의 계좌로 매달 50만 원씩 직접 송금했는데, 이체 내역에는 별도의 설명도, 계좌명이나 메모 표시도 없이 돈만 보낸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제게 공식적으로 승급 여비 관련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적은 없어서, 혹시 센터 내 규정이나 내부 문서가 남아있는지 다시 확인 중입니다.
또, 어느 시점엔가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 받으면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야 한다는 식의 내부 공지가 메시지로 전달되긴 했으나, 안내문이나 공식적인 서류나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근거 없이 ‘승급 여비’라며 월급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가 합법적인지, 혹시 부당하게 요구받아 송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담센터에 재직하며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승인이나 계약도 없이 선임 상담사 개인 계좌로 매달 50만 원을 ‘승급 여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구두로 요구받아 8개월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식적 계약서나 안내문, 서면 동의 없이 내부 메시지 안내만 있었고, 회사 측 설명은 모호하게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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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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