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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거주하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그날 오후 집주인 김**씨가 갑자기 인테리어 업체 직원과 함께 집을 확인하더니, 입주할 때부터 있던 바닥 흠집과 찍힘 자국까지 전부 저에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집주인은 보증금 정산을 미루면서 바닥 복구 비용 중 일부를 제 돈에서 공제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며칠 뒤, 아직 주소 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김**씨에게 연락하자 이번에는 거실과 연결된 베란다 문의 하단 프레임 일부가 파손돼 있다는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제가 거주하는 동안 베란다 쪽에는 거의 출입하지 않아 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 하단 틀이 부서져 있긴 했습니다.입주할 때 바닥이나 베란다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따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고, 곧바로 들어가 살면서 매트나 카페트를 깔지 않은 곳 곳곳에 패임과 자국이 있었습니다.계약 만료 직전에도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한 적이 없고, 별도의 인수증이나 인도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집주인은 들어올 때 바닥에 커다란 매트를 깔아 신경 써 사용했고, 생활흔적 외의 파손은 전부 제 과실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입주 시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저에게는 전혀 없지만, 집주인 쪽에서도 별다른 기록이나 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흠집이나 찍힘까지 전부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진 않을까 걱정인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나 소액재판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원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짐과 열쇠를 반납했는데, 집주인이 바닥 흠집과 베란다 문 파손 책임을 주장하며 보증금 정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입주 시 상태에 대한 기록이나 입증 자료는 이용자님과 집주인 모두 보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손해 발생 및 그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 쟁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과실 입증이 관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공제 통보와 추가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임대인의 입증 의무와 시설물 마모·하자의 범위, 소액재판 시 제출할 자료 등을 정리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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