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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를 온 뒤, 내부 창틀과 욕실 벽면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사한 지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비가 왔을 때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보험 처리나 하자보수 요구는 이미 기한이 지났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잔금 지급일에 모든 등기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균열 및 누수 현상은 그로부터 수년 뒤에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자를 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등기 이후 10년과 하자 사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간 계산 방식이 저처럼 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한 뒤, 현저한 하자가 보이지 않아 넘겼으나 약 3년 뒤 창틀 및 욕실 벽면에서 균열과 누수 현상을 발견하였고, 시공사에 문의하였으나 하자보수 청구 기한 경과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기간과 하자를 실제로 인지한 시점의 의미에 관한 쟁점입니다.
하자보수 청구의 가능여부는 하자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인지, 그리고 하자 인지 후 6개월 이내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하자 인지일, 그리고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근거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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