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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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전동 칫솔을 구매한 뒤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하려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는 칫솔 본체와 필터, 충전기, 제조사 로고와 브랜드 네임이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박스의 디자인도 눈에 띄게 나오고, 설명서 표지도 사진 일부에서 보이게 찍혔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네이버 카페 중 한 곳에 이 리뷰를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사진에는 제품 외에 저작권자 표시가 있는 안내문이 부분적으로 담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촬영한 이런 사진을 리뷰 용도(비영리)로 올릴 때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전동 칫솔을 리뷰 목적으로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SNS나 블로그 등에 올릴 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에는 제품 본체와 충전기, 브랜드 로고, 박스와 설명서 표지 등이 일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진을 촬영해 게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은 원저작물(설명서 디자인 등)과 상표(로고·브랜드명) 노출에 따른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여부입니다.
제품 후기 목적의 개인적 게시라면,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취지와 실제 침해 인정을 가르는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뷰 게시 전 아래 요소를 확인 및 점검하면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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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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