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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문자 해지 통보 소명 방법

Q질문내용

상가 건물 2층의 일부분을 학원 용도로 임차하여 2022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 요구 없이 2024년 3월 10일부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이상 해당 장소를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5일과 5월 5일, 두 번에 걸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연락처는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기재했던 휴대폰 번호입니다.
문자 발신 내역, 발신 날짜, 시간, 그리고 실제로 보낸 메시지 내용을 모두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서는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고, 스마트폰 메시지상으로도 '읽음'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중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보 3개월이 경과된 사실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역 및 양측 연락처 일치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해지 통보 #문자 소명 방법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메시지 도달 입증 #상가 임차인 해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연락처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은 해지 통보의 도달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문자발송 내역과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에서 연락처가 일치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시 문자 내용 캡처, 발신 전화번호 정보, 계약서상 연락처 일치 증명, 추가로 객관적 입증자료까지 준비하면 법원 소명이 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상가 2층 일부를 학원 용도로 임차해 계약 만료 후 별도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 중이었고, 임차 종료 필요성 발생 후 문자로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두 차례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답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의 도달과 해지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지 통보 입증 방법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서의 연락처로 보낸 문자가 법률적으로 해지 통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 증빙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통보를 임차인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서면 통지와 유사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통보가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심사에서 해지 통보의 수단뿐 아니라 내용 및 도달 가능성, 연락처 일치 여부, 실제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해지 통보가 계약서상의 연락처로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고, 실제로 임대인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도달 및 정당한 연락처 사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연락처 부분과 문자메시지 발신 기록에서의 번호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캡처 또는 인쇄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자 발신 내역은 메시지 전체 화면, 날짜와 시간, 발신 번호 등 주요 정보를 누락 없이 증빙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외 별도 연락(예: 이메일, 내용증명 등)이 있었다면 그 내역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문자메시지의 ‘읽음’ 표시가 없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통상의 도달 가능성이 있었는지, 즉 문자메시지 도달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임대인과 별도의 연락 기록, 혹은 이전에도 이 연락처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입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보정명령 대응시, 문자 메시지 내역과 연락처 일치 여부, 그리고 문자의 도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에서 임대인 연락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을 별도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원본과 동일하게 휴대폰 화면에서 캡처 후 인쇄하거나, 발신 일시·번호·내용이 드러나도록 출력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가 이용자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 이용내역서 또는 캡처 이미지를 추가로 제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 ‘읽음’ 표시가 없어도 문자메시지 발신 후 상대방 연락 두절, 연락 미회신 경위 등을 간단히 보정서에 첨부 설명문으로 정리하면 해지 의사 도달의 상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임대인과 이 연락처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전 문자기록이나 통화내역 등도 보조증빙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 법원이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문자 외에 내용증명을 새로 추가 발송하여 그 내역 및 우체국 송달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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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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