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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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2층의 일부분을 학원 용도로 임차하여 2022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 요구 없이 2024년 3월 10일부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이상 해당 장소를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5일과 5월 5일, 두 번에 걸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연락처는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기재했던 휴대폰 번호입니다.
문자 발신 내역, 발신 날짜, 시간, 그리고 실제로 보낸 메시지 내용을 모두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서는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고, 스마트폰 메시지상으로도 '읽음'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중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보 3개월이 경과된 사실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역 및 양측 연락처 일치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2층 일부를 학원 용도로 임차해 계약 만료 후 별도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 중이었고, 임차 종료 필요성 발생 후 문자로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두 차례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답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의 도달과 해지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지 통보 입증 방법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서의 연락처로 보낸 문자가 법률적으로 해지 통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 증빙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가 계약서상의 연락처로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고, 실제로 임대인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도달 및 정당한 연락처 사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보정명령 대응시, 문자 메시지 내역과 연락처 일치 여부, 그리고 문자의 도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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