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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재산분할 문제로 의견이 갈린 상황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연락해와서, 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저 혼자 결혼 전에 어머니가 마련하신 곳이고, 남편 명의로 등기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 집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수리·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증여나 상속 역시 없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저는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로 잠시 다른 부동산 계약을 맺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이라고 지목된 아파트는 제 남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남편 측이 저의 재산 은닉이나 부정한 이전 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의심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용자님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처분금지가처분 범위에 넣으려 하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는 결혼 전 어머니가 단독으로 매입한 것이며 남편과의 어떠한 직간접적 연관, 자금 투입, 명의 이전, 증여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쟁점은 친정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이혼 재산분할 또는 재산 은닉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며, 배우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는 재산 은닉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실제 소유관계와 형성 경위를 중시합니다. 법원은 이전명, 투자 사실, 수익 귀속 여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모친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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