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이혼 중 배우자가 친정어머니 집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능한가

Q질문내용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재산분할 문제로 의견이 갈린 상황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연락해와서, 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저 혼자 결혼 전에 어머니가 마련하신 곳이고, 남편 명의로 등기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 집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수리·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증여나 상속 역시 없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저는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로 잠시 다른 부동산 계약을 맺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이라고 지목된 아파트는 제 남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남편 측이 저의 재산 은닉이나 부정한 이전 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의심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친정어머니 명의 부동산 #부부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은닉 의혹 #등기부등본 소명 #혼인 전 취득 재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남편이 이용자님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남편과 무관하며, 실제로 남편이 투자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면 재판상 기각될 소지가 큽니다.
  • 신청이 접수된다 해도, 이용자님과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용자님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처분금지가처분 범위에 넣으려 하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는 결혼 전 어머니가 단독으로 매입한 것이며 남편과의 어떠한 직간접적 연관, 자금 투입, 명의 이전, 증여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쟁점은 친정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이혼 재산분할 또는 재산 은닉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며, 배우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은 집행보전을 위한 임시조치로, 실질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소유권 및 자금 투자, 명의 이전 등 객관적 연관관계가 없다면 어머니 명의 재산을 분할대상 또는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재산분할 또는 재산 은닉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실제 소유관계와 형성 경위를 중시합니다. 법원은 이전명, 투자 사실, 수익 귀속 여부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 혼인 전 모친이 취득한 아파트이고 남편 명의 변경이나 금전 투자 그 밖의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무관합니다.
  • 이용자님 명의가 아닌 ‘어머니 단독 명의’이고 실제 거주나 재정 이동이 없었다면 남편 주장만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남편 측에서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정황 증거나 자금 흐름 입증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실제로 남편이 모친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 혹은 의견서에 해당 아파트의 실 소유주가 모친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결혼 전 취득 증빙, 자금 출처 입증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혼인 기간 내 이용자님 또는 남편의 자금이 이 부동산 취득이나 관리에 쓰이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는데, 이용자님이 증여받거나 공동명의 등으로 명의 변경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남편이 은닉이나 송금 등 부정한 자금 흐름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응할 금융자료·송금내역도 확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재판 준비 중에는 해당 부동산 관련 어떠한 명의 변경, 양도, 처분 시도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항고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의견 및 반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