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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형 트럭과 승용차 포함해서 총 4대의 차량 가치가 모두 합쳐도 150만 원 정도입니다.
오래된 라보 트럭, 1998년식 SM5 등 모두 연식이 오래되어서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은 한 대뿐이고, 나머지는 고장이 잦아 거의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 현황과 시세가 적힌 자료, 각 차량의 등록증과 보험내역까지 제출해서 자활을 위한 사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센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차량을 4대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거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가족 차량도 아니고 모두 제 명의이고, 일부는 부품용으로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차량의 전체 시가가 매우 낮고, 실질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낡은 차량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수량만 근거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준과 결정이 적법한지, 시가나 실사용 목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소규모의, 낡고 가치가 낮은 차량(4대 모두 150만 원 시가)만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센터는 차량 대수만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거절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자동차 소유 기준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며, 실질적 시가와 실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한 관련 지침 준수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이용자님 차량 모두 노후되어 실제 시가가 전체 합산 150만 원 정도이고, 실사용 차량 외에는 고장 상태라는 점이 선택 기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시가와 실제 사용 현황을 명확히 소명하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구가 필요합니다. 차량 평가내역과 관련 근거 및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질적 판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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