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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 2살이 조금 넘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전 배우자는 이전에 가정폭력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집에서 아이가 깨어 있을 때 식사 도중 아이가 기대고 있던 쿠션을 발로 밀치거나, 침대에 누워 놀고 있던 아이의 침대를 세게 밀어서 아이가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와 비양육자가 직접 만났던 적은 없으나, 얼마 전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양육자가 과거 받은 형사처벌 내역과 아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앞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전 배우자는 가정폭력 전력과 아이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 절차 진행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양육자의 과거 가정폭력 전력과 아이에 대한 위협적 행위를 증거로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면접교섭 제한이나 금지 결정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와 필요 입증자료, 결정 가능성 판단에 유의할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또는 금지를 원한다면, 이용자님께서 당장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절차적 대처, 법원 제출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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