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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현재 임차 중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통창 왼쪽 상단 모서리(가로세로 약 20cm)에 크랙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위치이고, 사무실 용도도 단순 사무업무 공간이라 별다른 충격이나 파손 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파손 사실을 알렸고, 빌딩샤시 전문업체 두 곳에도 사진을 보내 문의해보았습니다.
두 전문업체 모두 크랙의 모양을 볼 때 ‘자연파손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해주었고, 이 내용을 바로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몇 차례 사무실을 방문해 창 상태를 확인했고, 임대인 측에서 부른 샤시업체도 현장을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결정을 내리겠다며 별다른 조치를 미루었고, 2개월 가까이 기다렸으나 답을 주지 않아 제가 수차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입장 표명을 미루다가, 추석연휴 전 연락해 저희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수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측 공인중개사의 견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파손이 생기면 임차인이 무조건 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통창이나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리에 관한 별도 조항이 전혀 없고, 임차 개시 당시 창의 하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처럼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런 자연파손까지도 모두 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과 분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높고 손이 닿지 않는 위치의 통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크랙이 발견되어 임대인과 전문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수리 책임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연파손까지 수리 책임이 있는지, 임차 목적물의 보수 및 관리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주요 법률 쟁점이 됩니다.
창문 크랙이 자연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정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 의무를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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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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