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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유리 파손 임차인 수리 책임 분쟁 대처법

Q질문내용

저희 회사는 현재 임차 중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통창 왼쪽 상단 모서리(가로세로 약 20cm)에 크랙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위치이고, 사무실 용도도 단순 사무업무 공간이라 별다른 충격이나 파손 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파손 사실을 알렸고, 빌딩샤시 전문업체 두 곳에도 사진을 보내 문의해보았습니다.
두 전문업체 모두 크랙의 모양을 볼 때 ‘자연파손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해주었고, 이 내용을 바로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몇 차례 사무실을 방문해 창 상태를 확인했고, 임대인 측에서 부른 샤시업체도 현장을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결정을 내리겠다며 별다른 조치를 미루었고, 2개월 가까이 기다렸으나 답을 주지 않아 제가 수차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입장 표명을 미루다가, 추석연휴 전 연락해 저희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수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측 공인중개사의 견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파손이 생기면 임차인이 무조건 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통창이나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리에 관한 별도 조항이 전혀 없고, 임차 개시 당시 창의 하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처럼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런 자연파손까지도 모두 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과 분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유리 파손 #자연파손 수리 책임 #임대인 임차인 분쟁 #임차인 수리의무 #상가임대차 계약 #임대차분쟁 대응 #임대차계약 유리 파손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자연파손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차인은 자연파손 근거 자료와 업체 의견을 잘 보관하고, 임대인의 일방적 수리 요구에 응하기 전에 객관적인 책임범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분쟁이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법률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높고 손이 닿지 않는 위치의 통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크랙이 발견되어 임대인과 전문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수리 책임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연파손까지 수리 책임이 있는지, 임차 목적물의 보수 및 관리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주요 법률 쟁점이 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원상회복 책임을 집니다.
  • 임차 목적물의 노후 또는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적 하자에 대해 임차인에게 명확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창문 크랙이 자연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정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 의무를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차인이 설비를 임의로 훼손하지 않았고, 주변 환경이나 용도를 고려할 때 별다른 충격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 수리책임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자연파손임을 시공업체 등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임차인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수리의 책임 귀속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원칙에 따라 해석하며, 임차인이 무조건 비용을 부담할 근거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공인중개사 의견만으로 임차인에게 전적인 수리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관리주체와 파손 경위가 법률적으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A대응 방안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 유리 크랙의 위치와 상태, 파손 경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업체의 자연파손 소견서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차후 분쟁을 대비해 대화/통지 내용, 임대인이 수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내용, 업체의 현장점검 기록 등 모든 소통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의 수리 요구가 반복되거나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공손하게 계약서와 현장자료, 전문업체의 진단결과를 근거로 반박 의견을 명확히 서면(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계속 비용 청구 또는 보증금 공제 등 강경 입장을 밝힌다면, 방치하지 말고 임대차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미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중재, 지급명령, 소송 등 정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창호·시설의 유지관리 책임, 자연파손 여부 등 유사 판례나 법률적으로 유리한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제623조 등)를 찾아 반론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분쟁 장기화 시 대응전략이나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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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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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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