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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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선정된 법인(주식회사 ******)을 경영하며, 2024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 **** 디지털 콘텐츠 IP 개발 등 사업 과제를 이행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운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경, 회사의 과도한 채무와 생존 위기로 인해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 책임 회피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 존속 및 사업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회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디딤돌 사업 선정, 추가 자금 확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해외 진출, 고용 유지, 연매출 성장 등 각종 성과를 실현하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취지도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총 8천만원, 정부지원금 5천6백만원)는 모두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였고, 부정 사용이나 개인적 유용 없이 증빙자료에 근거해 모두 투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 동일성 유지의무 위반(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대표자 변경) 사유로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말 환수 조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이후에도 공단으로부터 동일성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등급 통보 공문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대표자 변경이 불가피했음을 인정받아 환수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했으며, 이후 사업비 환수 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동일성 유지의무’ 위반이 사업비 환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불가피하게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환수처분의 정당성 및 감경 가능성, 그리고 행정소송 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이 정말로 불가피했고 사업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업비 집행에 위법이나 부정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관련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명자료를 최대한 보완해 재심의 요청 내지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준비사항과 주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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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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