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 무렵, 저에게 익숙한 네일아트샵 근처에 자리한 상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곳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해 내부 구조나 인근 상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집으로 돌아온 후, 평소 이용하는 당근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동일한 상가 매물 게시글을 발견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문자 대화에서 미용실 오픈이 가능한지 물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상의 끝에 해당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임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상호와 업종이 모두 ‘헤어샵’으로 작성된 점을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견적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와 바로 작업 일정을 잡아, 주말 포함 사흘 동안 내부 공사 일부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는 계약금 및 재료비로 600만 원을 송금했고, 입점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셈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가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던 공무원이 시설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서 미용실 영업허가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사 현장에 전화를 걸어 남은 인테리어 진행을 모두 중단시켰으며,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용도변경을 구청에 시도해보겠다고 했지만, 언제 가능하다는 구체적 답이 없었습니다.
또, 전화상에서 ‘중개업자가 없으니 이런 문제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분명 업종이 미용실로 적혀 있었고,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미 지출한 인테리어비 600만 원과 임대차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건물주와 미용실 운영 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인테리어 공사 후 영업신고 단계에서 해당 상가가 미용실 개업이 불가한 용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 역시 용도변경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권리 및 임대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영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가 임대는 계약의 주요한 하자가 인정되므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해지 및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 법률적 절차 진행, 관련 기관 도움 요청 등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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