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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경매 사이트에서 2010년 전에 처음 등록된 차량 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 차량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해당 차량 시세를 현 시점 기준으로 조회해 봐도, 5대 모두 합쳐서 2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저는 별도로 명의로 된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도 없고, 통장이나 보험 등에도 예치금이 없습니다.
현재 기거하고 있는 곳 역시 친척의 집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세계약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역도 없습니다.
방값이나 임대료, 전세 보증금 등 거주와 관련해 제게 귀속된 자산이나 지출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 새로운 소득 또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차량을 제외하면 아무런 자산이 없는데, 차량 전체 합산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건 심사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시세가 낮고 추가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면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등록일 2010년 이전인 차량 5대를 소유하고 계시며, 차량의 합산 시세가 약 2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부동산, 금융자산, 거주 관련 보증금, 예금 등 아무런 자산이 없고, 소득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량 소유와 관련된 재산 인정 기준 및 예외 규정, 그리고 전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차량 시세와 타 자산 유무, 소득 전무 상황입니다.
실제 수급자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님이 준비 및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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