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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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한우 1등급 등심 돈가스'라는 이름의 메뉴를 점심시간에 배달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을 열고 확인하니, 돈가스 단면 곳곳이 누런빛 또는 회색빛으로 보였으며 일부 고기 조각은 붉은빛이 도는 부위도 있어 평소 등심 돈가스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 부위를 잘라 사진을 찍고, 음식 리뷰란에 사진과 함께 '등심 고기 특유의 색과 질감이 전혀 아니었음'이라는 후기를 남기고 별점 1점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업주로부터 '고기를 등심만 사용했고, 고기 색깔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답글이 달렸으나, 저와 같이 식사한 동료들 모두 의아해해서 배달사이트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업주가 배달앱 운영사에 저의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며 게시 중단을 신청했고, 이후 별점 리뷰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최근 허위후기를 남기고 악의적으로 별점 테러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블랙컨슈머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제 아이디 일부와 주문 내역의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동네 식자재 업체 직원에게 전달받게 되었고, 현재도 온라인 카페에 위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등심 100%가 아니었다면 해당 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를 블랙컨슈머라고 지목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등심 돈가스를 배달 주문해 식사 도중 고기 색상과 질감 이상을 확인하고, 후기를 남겼으며 이후 업주가 해당 리뷰 삭제를 신청하고 온라인 카페에 이용자님의 아이디 일부 및 주문 내역까지 게시해 이용자님을 블랙컨슈머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은 식품·원재료 표시의 허위 여부에 따른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용자님의 일부 신상 및 주문정보와 함께 블랙컨슈머라고 지목한 행위의 명예훼손 성립,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책임 존재 여부입니다.
메뉴 재료의 진위, 허위 후기에 대한 업주의 주장 정당성, 커뮤니티 글의 공익성 주장 가능성, 개인정보 노출 범위, 실제 명예훼손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게시글 삭제 요구 및 민형사 대응 절차 준비가 필수이며, 관련 기관 신고 및 법률전문가 상담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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