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전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저는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던 방에서 정상적으로 퇴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보증금 일부를 순차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처음 퇴거한 날에는 임대인이 바로 전액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여, 3개월쯤 뒤에 3,000만 원을 받았고, 그 몇 달 뒤에도 400만 원, 추가로 작년 연말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 분에 대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이자가 40만 원에서 38만 원, 35만 원 등으로 조금씩 줄었고, 금년 여름부터는 이자금이 3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과 연락할 때마다 보증금 잔액에 대해 묻거나 상환 계획을 확인했지만, 말만 계속 바뀌어 이제는 보증금 잔금 2,600만 원가량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다시 임대인 측에 연락하니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당장 800만 원 정도만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갚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살던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익은 대부분 은행 대출 이자와 유지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진행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 등본도 가지고 있으나,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은 전세보증금을 끝까지 받을 수 있을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머지 금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았으나, 아직 2,600만 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임대인 측에서는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님 명의로 전세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임대차 종료 후 미지급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전세권 등기자의 권리 실행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부여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세권 등기자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권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전세권 등기만으로도 법률적으로 강력한 집행권을 인정받지만 임대인 사정이나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회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반환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에 나서야 하며, 임대인의 구두 약속이나 일부 지급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먼저 임대인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고, 임대인이 단기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에 터 잡아 강제경매 등 실질적 집행을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보증금 전체에 대한 정확한 채권액 확인, 지급 내역 증빙, 법원 제출 서류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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