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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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에 입주권 매매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건물에 대한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사내 주택융자금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입 사실 증빙용으로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매매 시, 기존 조합원에게서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는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 손에 있는 서류도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뿐입니다.
이 문서들에는 거래한 아파트의 주소, 평형, 조합원 정보, 그리고 제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상 별도로 분양계약서만 인정한다거나,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나 거래신고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없이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만으로 실제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서류들만으로도 사내 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법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기존 조합원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고,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에 사내 융자를 신청하였으나 등기 이전 전 단계여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매입 사실 증빙 서류로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권은 부동산(주택) 매수의 한 형태로서, 실질적 권리 이전은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등기 이전 전의 매입 사실 입증은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공적으로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통해 가능하며, 법원도 이런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충분히 실질적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 서류입니다. 회사의 융자 심사 규정상 분양계약서 등 특정 한정 서류 외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제출 시 매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이 준비 및 추가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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