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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이**이라는 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소송 중이었던 관계로, 상대방이 제게 일정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은 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박**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제가 소문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박**도 이**의 친지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과 박**이 이미 상의하여 저당권까지 계획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이전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만약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이 부동산 매매 및 이전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재산 처분)라고 주장할 경우, 법에서는 부동산을 팔았던 저(채무자)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특별히 추정하거나 규정하는 내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저 같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으로 해악의 의도가 있다고 자동으로 추정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소송 상대방의 금전 청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을 이**에게 매도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박**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해당 매매가 민법상 사해행위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그 적용 기준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 사해행위로 추정받는 기준과 그에 따른 이용자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용자님이 향후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받게 될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해야 할 자료 및 설명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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