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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와 합의금 산정 방법

Q질문내용

작년 8월 17일,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형마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던 배달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에 저는 2024년 초 목디스크 문제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까지는 일반청과물 유통업 회사에서 10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했고, 오랜 경력 덕분에 연봉도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퇴사 후엔 후속 치료와 재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지게차 및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해,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간 약 82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급여명세표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워낙 어깨와 목 부위가 저리고 통증이 심각해서, 9월 첫 주부터 10월 말까지 대학병원과 통증의학과를 왕복하며 신경차단 주사 치료 5회, 물리치료 28회, 처방약 복용 등 상당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에서는 뚜렷한 골절이나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담당 의료진은 교통사고의 물리적 충격으로 이미 있던 목디스크 질환이 급격히 심해졌다는 소견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실제로 11월 이후에도 손저림과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에서는 추가로 재활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합의진행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우선 보전해주겠다고 하며, 도중에 센터장 명함을 가진 비변호사 직원이 직접 등장해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90만 원, 이후에는 230만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모두 합쳐 25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전달되었지만, 각 항목별 산정근거나 세부 내역 표는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고 직전 근무기간 및 급여증명서를 포함해 직전 소득자료와 재취업 준비내역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보험사와 법무법인 모두 ‘현재 무직’이라는 사유로 저의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병원 측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 악화와 치료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록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의 근로이력·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급여나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의 휴업손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험사 및 법무법인의 ‘무직’이라는 사유만으로 휴업손해를 아예 배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전체 합의금 250만 원이 이런 의료기록 및 근로이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금액인지도 판단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에 소속된 비변호사 센터장이 보험사 직원과 합의금액을 단독으로 조율하는 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준비하거나 요청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합의금 적정성 #보험사 휴업손해 거부 #무직 휴업손해 인정 #교통사고 합의 방법 #손해배상 소송 #소득 손해 입증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의 근로 경력과 급여 명세 등 객관적 소득자료가 있다면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 보험사 및 법무법인이 ‘현재 무직’만을 근거로 휴업손해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제시받은 합의금 250만 원은 근로이력과 계속된 치료 내역에 비추어 명백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변호사 센터장이 합의 협상에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근로기간별 소득자료와 치료기록, 병원 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F사건 경위

2023년 8월 17일 해운대구 대형마트 앞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를 겪고, 이후 지속적으로 목과 어깨 통증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사 측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합의금으로 250만 원의 일괄 지급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휴업손해 산정시 '현재 무직' 사유의 효력, 객관적 소득자료 인정 기준, 합의금 적정성 판단, 비변호사에 의한 합의협상 등의 쟁점이 발생합니다

  • 휴업손해는 사고 전 소득자료 및 근로이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실제 금액 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직전까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거나 취업 준비 및 소득활동을 재개하려던 정황이 있으면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무직 사유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 합의금 산정은 치료기간, 통증의 지속, 추가치료 필요성, 위자료, 일실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비변호사의 단독 합의협상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변호사가 합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휴업손해 인정을 위해선 사고 전후 근로 내역 및 합리적인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제시된 합의금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려면 치료 및 후유증 경과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사고 이후 소득이 단절되었다 해도, 사고 전 충분한 근속기간과 명확한 급여내역이 있다면, 이에 기반해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준비 기간 중에도 해당 자격증 취득, 직전 3개월간 급여명세 등은 실제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 현행 판례상 평균임금 산정은 최근 3개월 또는 1년간 급여명세를 토대로 하며, 구직활동 등 사실상 경제활동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무직 사유는 부차적 사유에 불과합니다
  • 250만 원 일괄합의금은 치료내역 및 장기적 통증, 실제 휴업손해를 반영하기에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비변호사 단독 합의조율 사실은 나중에 문제제기(금지행위, 불법행위 주장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휴업손해 인정 및 적정 합의금 산정을 위해 구체적 근거자료 제출, 적극적 이의제기, 절차적 권리 보호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고 전후 1년 이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특히 최근 3개월치), 4대보험 가입증명, 재취업 준비내역, 취득 자격증 등 모든 객관적 소득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병원 진료기록, 치료 경과내역, 의사의 소견서 및 통원·재활치료 관련 비용영수증 등도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합의금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인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적정성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휴업손해 및 위자료 산출 근거에 이견이 크다면 보험사 조기 합의보다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비변호사에 의한 합의조정 사실이 있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 내역을 상대 법무법인에 공식 질의하거나 금융감독원 및 변호사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속 합의 시 장기적 후유장해나 비용 발생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 종료 이후 피해액 확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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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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