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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 2년 연애 후, 2023년에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습니다.
남편과 1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같이 살았고, 이후 텍사스에서 약 5개월 반 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 15개월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2025년 봄이 되어 아기가 9개월이 된 시점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지냈지만 남편의 저와 딸에 대한 학대, 여러 갈등이 심각해져 최근 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엄마 역시 남편에게 무시와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수입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미군 장애연금으로 월 4000달러를 받고, 직장수입을 합치면 월 6000달러 이상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미국 내 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모두 미국에 있고, 주식과 코인이 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딸의 출생 신고 모두 한미 양국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협의이혼을 통해 단독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이혼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는 양육비가 자녀 1명 기준으로 20% 정도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도 남편의 실제 미국 수입으로 양육비 산정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 절차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남편의 학대를 직접 입증할 녹음 등은 없고, 제 일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받은 이력은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고, 딸 출산 후 남편의 학대와 경제적 지원 부족, 갈등 등으로 최근 딸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해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의 산정 기준, 해외에 있는 남편의 자산 및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용자님께 유리하게 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아래 사항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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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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