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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생 때 만들었던 미술 강의 요약 자료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제 연락처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왔고, 저는 작성했던 자료가 당시 참고서 일부를 인용한 사실을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출판사 쪽에서 합의서를 보내주면서 합의금 제안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 “이번 적발이 최초이고, 학생 신분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양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해당 참고서를 인용한 시점도, 지금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중입니다.
누가 어떻게 제 신분을 학생으로 오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제가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임을 출판사 쪽에 직접 밝히거나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 신분이 합의 금액 산정 기준이나 법적 책임의 인정에 있어 혼동을 줄까 걱정되어, 합의서 내용에 “해당 참고서 인용 당시와 현재 모두 직장인임을 확인한다”는 문장을 추가 요청해볼까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할 경우 출판사에서 제 근무처 이름까지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요구한다면 회사명을 정식으로 꼭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대학생 시절 작성했던 미술 강의 요약 자료가 최근 온라인에서 유포되었고,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 제안과 함께 합의서 초안을 받았으나, 출판사가 이용자님을 학생으로 오인하여 합의서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합의서에 기재되는 신분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출판사가 신분 정정 후 추가로 회사명 등 구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합의서 신분 정정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과 회사명 제공 요청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합의서 신분란 정정 요청법, 회사명 제공 여부 및 법률상의 한계, 실무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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