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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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거래 관련 금전 문제가 발생해 허위 사실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준비하게 되어,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 수사기록 회보서를 떼라는 안내를 받아 경찰서를 방문했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 담당자 측에서 판결문(또는 그 번역본)도 준비하라고 해서 법원에 문의해 봤으나, 불기소라 따로 존재하는 판결문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록회보서에 계속 남아 있는지, 필요하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이 없을 때, 대체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비자 심사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과거 중고차 거래 관련 금전 문제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단기 취업 비자 발급 준비 과정에서 대사관 요청에 따라 범죄 수사기록회보서를 제출하였고, 판결문 추가 제출을 요구받아 이에 대해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수사기록회보서 등재 및 삭제 가능 여부, 그리고 법원 판결이 없는 경우 적정한 대체 공식 문서 제출이 주요 쟁점입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 이력의 유무와 함께 사건의 처분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기소의 경우, 기록의 존재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미국 일부 심사관은 사법처분 전체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길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비자 발급 준비 과정과 기록 삭제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단계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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