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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분쟁 대처법

Q질문내용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하도급 일을 맡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이라는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도 별도 협의를 통해 외상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시공금액 중 15억 원을 발주처가 저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서류는 작년 12월에 양측 모두 도장 날인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0억 원이며, 아직까지 직접 입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해 마무리한 10억 원 상당의 시공분에 대해 정산을 요청했으나, 갑자기 발주처 측에서 이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원도급자인 김**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그 지인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했고, 발주처도 제3채권자가 요구한대로 해당 공사대금을 넘겨주겠다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어도 차압 결정이 먼저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도급자인 제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미 압류를 진행 중인 제3채권자의 권리 주장에 맞서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발주처 지급 거부 #공사대금 압류 #채권압류 대응 #아파트 리모델링 분쟁 #하도급 대금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합의서에 따라 발주처가 하도급자인 이용자님께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었더라도, 법원 압류 결정이 먼저 내려졌다면 발주처는 압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서 작성 및 발주처 날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직접지급 청구의 소송을 통해 권리 확인을 적극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3채권자가 압류한 후라도,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권은 일정 요건 하에 우선 보호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하도급공사의 실체를 증명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리모델링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을 수행하고, 발주처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대금 일부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원도급자 채무로 인한 제3채권자의 법원 압류 결정 이후 발주처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발주처와의 직접지급 합의가 법률적으로 제3채권자의 압류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하도급자의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 시기와 그 효력, 그리고 발주처의 지급 의무와 책임 경계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 하도급자가 발주처와 별도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까지 완료했다면, 원도급자 동의나 별도 통지 없이도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채권압류 및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성립된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이 채권자의 압류권에 우선하는지 또는 후순위로 밀리는지가 핵심입니다.
  • 발주처가 법적으로 이중 지급 위험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있는지, 하도급자가 이미 완성한 시공분에 대한 대금 지급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하도급자인 이용자님이 발주처와 맺은 직접지급 합의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내려진 압류 결정과의 충돌에서 주의해야 할 판단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 발주처와의 직접지급 합의가 채권압류 전 성립했고, 발주처도 도장 날인 등으로 지급의사를 명확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민법상 양도통지 또는 동의 없이도 직접지급 합의가 발주처와 하도급자 간에 유효하다면, 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이미 하도급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채권압류 결정일과 직접지급 합의의 시기, 그리고 공사완성 및 지급청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도급자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발주처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넘기더라도, 하도급자의 직접지급 합의 사실 및 지급 청구가 소송상 쟁점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요구는 도급대금이 원도급자에 귀속되기 전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처에 공사대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시 법원 소송을 포함한 권리구제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 합의서 복사본과 하도급 계약서 원본, 공사 진행 및 완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서에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 금액 등 주요 사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재확인하여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만약 발주처가 압류 결정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하도급자의 대금 청구가 채권자 압류 전에 발생한 권리임을 주장해 '채권에 관한 소유권 확인의 소'나 '채권자대위소' 등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신속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원도급자의 채권이 아닌 하도급자의 채권임을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자로서의 시공 실적과 지급 합의의 철저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압류 등기일 전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고, 하도급자의 채권이 우선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한 변론 자료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 합의의 구체적 상황, 압류 시점, 공사 진척도에 따라 권리 인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맞춤형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판례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처의 이중지급 위험성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면 소송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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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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