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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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에 부모님께서 서울 신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증여해 주셨고, 그 후 2012년 3월에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줄곧 한 채만 소유하며 직접 거주해 왔습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상업용(학원)에만 장기간 임대했으며, 아파트 구입 이후 곧바로 오피스텔은 처분하였습니다.
아파트의 매도일은 2025년 9월 2일이고, 2012년 3월 취득 이후 약 1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 주소지, 주민등록, 실제 생활지 모두 평택 아파트이고, 오피스텔은 실사용 내역,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익자료 등이 모두 사업용임을 입증할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상업용(학원)으로만 임대했으며 본인은 평택 아파트를 13년 반 동안 직접 거주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오피스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핵심은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과 세무서 판단의 기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통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입증서류 준비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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