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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부로 신촌의 다가구주택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해 거주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퇴실을 원할 경우 만기 30일 전에 관리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려야 하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 새로운 입주자에게 계약 공간을 보여주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퇴거 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거나 안내 사항 불이행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치금(100만원) 전액은 반환받지 못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었고, 단순히 30일 전 사전 통지 의무만 불이행한 경우 예치금 전액 지급 거절이나 청소비 전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 기간은 원래 월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였고, 최초 6개월 미만 거주 시에는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별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실 시 청소비 25만원은 따로 정산하기로 했지만, 공과금과 월세 등은 그동안 누락 없이 완납했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4일에 집을 비울 예정이었고, 실제로 집을 보는 입주 희망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도 협조했습니다.
퇴실 의사는 10월 31일 관리인에게 연락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꼭 30일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혀야 예치금이 반환된다고 하며, 사전 안내 기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예치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덧붙여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면 청소비 25만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 내용상 '비밀번호 미공유'나 기타 구체적인 불이행 사유 외에 30일 전 사전 고지 의무만 어긴 점을 이유로 예치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관리인의 주장처럼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예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계약서상 30일 전 퇴실 의사를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방 보여주기 등 주요 의무는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예치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치금 반환 거부가 계약서상의 명확한 불이행 사유에 국한되어 있는지, 30일 전 통지의무 미이행만으로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치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조항의 명확성, 실제 불이행 사유의 존재, 이미 이행된 협조 의무 등에 좌우됩니다.
예치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계약서와 실제 이행 내역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면 증거를 갖추고 법률적 절차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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