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계약만료 25년12월1일.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만료 1개월 이전 위탁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해당 건물의 법적 임대인은 신탁회사이며 그쪽으론 별도 통지하지 않았음. 계약만료 약 한 달 전이 지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났지만 신탁회사나 위탁자 측에서 재계약 또는 갱신에 대한 어떤 입장 전달도 없는 상태임. 위탁자에게만 기간 내 내용증명을 보냈고, 갱신의사 표시가 신탁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료전 신탁회사에 갱신요구 의사 재통지로 효력 회복 또는 보완이 가능한지?
사건 진단 지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약 1개월 전 위탁자에게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갱신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건물 등기상 법률적인 임대인인 신탁회사에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료 한 달 전에 갱신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으나 신탁회사와 위탁자 모두 재계약 여부에 대한 답변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부동산 신탁 형태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통지의 주체와 시기입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내용증명 도달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신탁재산임에도 위탁자에게만 갱신요구권 행사 통지를 보낸 경우 갱신요구의 효력이 인정될지, 늦었지만 신탁회사에 재통지하여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신탁 등기부상 임대인, 갱신 통지를 실제 어디에 보냈는지,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역할 배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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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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