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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상대로 해고 소송 가능할까

Q질문내용

지난 8월부터 도쿄에 위치한 한 뷰티 기기 제조업체의 재무경리부에 입사해 근무해 왔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둔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 법인이며, 저의 채용 과정은 현지 일본 법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입사 직후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부서장 지시로, 한국 본사 회계팀에 한국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이후에는 일본 세무법인에도 같은 질문을 전달해 회신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팀원이 절차에 불만을 가져, 이 문제를 일본 법인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 부서 내부 회의에서 상급자와 동료들 사이에 추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 본사의 자금관리팀과 함께 급여 송금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법인 내부 규정상 직접적인 본사와의 교류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면서 회사에서는 이 건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현지 법인장은 저를 면담하더니, 영업부로의 부서 이동, 월 30만엔 감봉, 퇴사 중에서 택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직후로 심적으로 힘들어져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 여부 관련 중간 면담을 마친 뒤, 수습 3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서 ‘고용계약을 이 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일본 법인 명의로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입사 내정서를 받았던 시점에는 한국 본사 임원도 이메일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한국 본사에 대한 책임 명시, 모회사의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1) 한국 본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소송이나 법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또는 일본 법인만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지 자회사 해고 #한국 본사 소송 #일본 법인 근로계약 #해외지사 부당해고 #모회사 책임 #해외 주재원 분쟁 #현지 법인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일본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본 법인만 상대로 법률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한국 본사가 직접 고용주 역할을 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한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은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 본사의 지배·지시 또는 인력관리 개입이 밝혀지는 경우, 제한적으로 모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우선 일본 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 및 부당대우 관련 소송이나 근로자 권리 회복 청구가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일본에 소재한 한국계 100% 자회사에 입사해 재무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절차 혼선과 본사와의 업무 협의 문제로 현지 법인에서 문제를 제기받아 감봉·부서 이동·퇴사 중 선택을 요구받았으며, 수습 직후 해고 통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계약의 실질적 사용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회사를 상대로 해고 등 근로 관련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실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질적 인사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사 이전 내정 과정, 계약 체결 시점, 업무상 지휘·명령, 급여 지급 등 인사권 행사 주체에 따라 사용주가 결정됩니다.
  • 본사가 100% 출자한 일본 자회사라고 해도 별도 법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와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률적 주체입니다.

P핵심 포인트

근로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이용자님의 권리구제 방향에 결정적입니다.

  • 일본 법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만 존재하고 본사 책임 또는 보증 조항이 없다면, 채권자는 일본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 내정 과정 중 본사 임원의 이메일 확인 또는 결재가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본사가 고용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한국 본사가 인사권·업무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약식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자 책임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무상 채택률이 매우 낮습니다.
  • 현지 법률환경(일본)의 영향도 크므로, 대부분 일본 법인에 대한 소송 또는 권리주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계약서 기재 내용과 실무상 인사관리 체계를 근거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 먼저 일본 법인과의 근로계약서와 인사 관련 내부 문서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사 개입 정황(이메일·지시·업무 배분 등)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예외적 모회사 책임도 주장할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본 현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해고무효・임금청구 등 노동분쟁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 감봉이나 부당 조치를 의료기록(정신과 진단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추가 보호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본사를 상대하고자 할 때는, 본사와 실질적 고용 또는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직접 명시된 계약, 구체적인 인사명령 등)를 보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단독 소송보다 일본 법인을 1차 상대로 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 필요하면 일본 노동분쟁 전문 변호사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권리 보전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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