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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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에서 전신 스킨케어 패키지 10회권을 5,400,000원에 결제한 뒤 1회만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직원 안내로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이 적용됐고, 추가 서비스로 목 부위 시술과 고가의 바디크림·앰플을 제공받았습니다.
홈케어 제품은 결제일에 바로 수령하였고, 이후 바로 환불 문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원래 정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6,890,000원이었으나, 실 결제는 5,400,000원만 이뤄졌습니다.
환불을 문의하자, 피부관리샵에서 정가 전체(부가세 포함)에 위약금 10%를 적용한 뒤, 이미 사용한 서비스와 제공된 제품 비용을 비회원가 기준으로 감산한 최종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환불 처리는 결제일로부터 2주 내 신청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제품은 소비자 판매가로, 환불 시 차감된다는 약관을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환불 신청일이 결제일 7일 이내여서 약관상 환불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위약금, 실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 기준 위약금, 그리고 비회원가·정가 제품 차감 등의 환불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불 금액 산출 방식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피부관리샵에서 고가의 전신 스킨케어 패키지 10회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 후, 1회 서비스 이용 후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샵에서는 기준 금액 적용과 위약금·제품 차감 방식에 대한 부담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은 방문판매·할부 거래 계약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시광고의 공정성,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 결제액과 실제 이용 서비스(1회), 제공 제품(홈케어용품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책정·차감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환불 요청 시 받아든 환불 정산서 및 약관 내용을 근거로, 실 결제액·이미 제공된 제품 가치 산정 근거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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