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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10회권 환불 위약금 산정 쟁점

Q질문내용

피부관리샵에서 전신 스킨케어 패키지 10회권을 5,400,000원에 결제한 뒤 1회만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직원 안내로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이 적용됐고, 추가 서비스로 목 부위 시술과 고가의 바디크림·앰플을 제공받았습니다.
홈케어 제품은 결제일에 바로 수령하였고, 이후 바로 환불 문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원래 정가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6,890,000원이었으나, 실 결제는 5,400,000원만 이뤄졌습니다.
환불을 문의하자, 피부관리샵에서 정가 전체(부가세 포함)에 위약금 10%를 적용한 뒤, 이미 사용한 서비스와 제공된 제품 비용을 비회원가 기준으로 감산한 최종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환불 처리는 결제일로부터 2주 내 신청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제품은 소비자 판매가로, 환불 시 차감된다는 약관을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환불 신청일이 결제일 7일 이내여서 약관상 환불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위약금, 실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 기준 위약금, 그리고 비회원가·정가 제품 차감 등의 환불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불 금액 산출 방식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부관리샵 환불 #10회권 환불 #실 결제액 위약금 #스킨케어 패키지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서비스 환불 기준 #홈케어 제품 환불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의 결제 내역과 서비스 이용 실적을 근거로, 실 결제액을 바탕으로 환불·위약금 산출이 원칙입니다.
  • 정가 기준 위약금 및 비회원가·정가 기준 차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정산 기준 및 부속 제품 가격 산정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시술 1회 후 단기 해지 시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피부관리샵에서 고가의 전신 스킨케어 패키지 10회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 후, 1회 서비스 이용 후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샵에서는 기준 금액 적용과 위약금·제품 차감 방식에 대한 부담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안은 방문판매·할부 거래 계약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시광고의 공정성,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에스테틱, 피부관리 등 계속거래 서비스의 환불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가(표시가격) 기준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 및 위약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약금 및 제품 대금 차감 산식이 과도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약정된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정가 및 비회원가로 값어치 산정해 차감한다면 소비자계약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 결제액과 실제 이용 서비스(1회), 제공 제품(홈케어용품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책정·차감 여부가 쟁점입니다.

  •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분(정상가 또는 회당 단가)과 반환 불가 제품가(실수령가 또는 시가)를 공정하게 차감해야 합니다.
  • 남은 횟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위약금 부과, 또는 정가·비회원가 기준 차감은 소비자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역의 경우, 단기 해지(1회만 이용 후 환불) 시 위약금 10% 이상 청구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급받은 제품이 즉시 소비될 수 있는 소모품 등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으나, 미개봉 등 반환 가능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결제 후 단기간 경과, 서비스 이용 미비 등 사정에 따라 위약 및 차감액 기준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환불 요청 시 받아든 환불 정산서 및 약관 내용을 근거로, 실 결제액·이미 제공된 제품 가치 산정 근거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매처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호 등) 준수를 요구하고, 실 결제금액 기준 환불·차감 재산출을 요청합니다.
  • 이미 수령한 홈케어 제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거나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반품 가능 여부 및 감액률을 적용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분(1회 시술)은, 정가가 아닌 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횟수와 사용분 계산 방식에 대해 확인합니다.
  • 위약금은 '계속적 서비스 제공 계약' 규정에 따라 전체 실 결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므로, 정가 적용 위약금 산출은 부당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회사 약관을 근거로 정가·비회원가 차감만을 고수할 경우, 분쟁조정위 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결제내역, 약관 안내자료, 환불 정산서, 제품 수령 사진 등 환불 산정 근거나 증거자료는 반드시 보관합니다.
  •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문가 중재와 함께 조정 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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