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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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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신탁등기 후 임대차 갱신ㆍ계약 종료 대응법

Q질문내용

5년 전에 마트 내부에 있는 식당 공간을 임차하는 계약을 최**(위탁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3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우연히 은행 업무를 보다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니 이 건물에 올해 들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공문이나 안내문은 받은 일이 없었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도 위탁자인 최**의 연락처만 계속해서 알려줄 뿐 신탁회사와 관련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다음 갱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만료 한 달 전 위탁자 최**에게 등기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탁회사 담당자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는 전혀 파악 불가였기 때문에, 별도로 신탁회사 측에는 갱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탁회사가 연락을 해오거나 재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도 이미 지나, 혹시 갱신 요구 효력이 위탁자에게만 전달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되거나, 신탁회사 측에도 새로 통지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 구조에서 계약 만료 후 별도의 해지나 재계약 안내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바로 6개월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다른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탁등기 #임대차 갱신요구 #수탁자 통지 #임차권 등기명령 #상가 임대차계약 보호 #신탁회사 해지통지 #건물 신탁 임대차권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차 계약이 신탁등기 이후 갱신 요구 대상이 위탁자인 경우에도, 임차인 통지가 신탁회사에 미치지 않았다면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등기된 후부터는 갱신 요구나 해지 통지를 신탁회사에 해야 하므로, 위탁자에게만 통지한 경우 구제 가능성은 신탁회사에 대한 별도 통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 만료 후 신탁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 추가적인 권리 보호 방안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도, 수탁자의 해지 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마트 내 식당 공간 임차 계약을 위탁자와 체결한 뒤, 최근 신탁등기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갱신요구 통지는 위탁자에게만 했으며, 신탁회사에는 직접 연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건물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및 해지 통지의 상대방, 임차인의 통지 부족 시 권리 구제, 신탁 구조에서 임차권 보호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 신탁등기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나 해지 통지는 원칙적으로 현 임대인, 즉 신탁회사에 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탁자에게 했던 갱신 요구서가 신탁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는 실제 신탁사 관여 여부, 수탁자-임차인 간의 송달 경로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 임차인이 적절히 갱신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탁회사에 통지할 기회나 임차권 등기 등 권리 보호 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이후 신탁회사가 해지 통지할 경우, 6개월 후 자동 계약 종료 규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적용)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행사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권 갱신 요구 효력, 신탁회사 에 대한 추가 통지, 계약 만료 후 임대인 해지 통지의 결과와 임차인 보호수단이 중요합니다.

  • 신탁등기가 된 뒤에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신탁사로 변경되므로, 갱신 요구나 해지 통지를 신탁회사로 송달해야 합니다.
  • 갱신 요구 기간 내 위탁자에게만 통지한 경우 신탁회사에서 실제로 통지를 받아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만약 신탁회사에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통지하거나 사유서를 첨부해 갱신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임차인 정보 수집이 어렵거나 안내가 전혀 없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 행사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신탁회사의 해지 통지 시, 법률적으로는 6개월 유예기간이 보장되지만, 이후에는 퇴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권리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권리 보호(보증금 우선변제권 등)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A대응 방안

신탁등기 후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지 관련 상황에서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신탁회사(수탁자)의 정확한 상호, 주소, 대표자 정보를 등기부등본 및 인터넷 직권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신탁회사 앞으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 등 공식문서로 갱신 요구, 해지 등 의사를 추가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이미 갱신요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신탁회사에 '사정상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밝히는 진정서'와 함께 별도 갱신 요구 문서를 최대한 신속히 전달하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위탁자와 신탁회사 모두에게 송달 사실과 계약 내역, 책임 관계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갱신요구서, 반송증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신탁회사 측에서 별도의 해지나 재계약 안내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사전 상담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추후 임대인의 명도소송, 권리금 반환 분쟁 등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또는 계약 종료 통지 후에는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 외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원상복구 문제, 보증금 반환 청구 방식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 과정 등에서 권리 보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절차 진행 전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탁자와의 분쟁 위험을 미리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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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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