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5년 전에 마트 내부에 있는 식당 공간을 임차하는 계약을 최**(위탁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3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우연히 은행 업무를 보다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보니 이 건물에 올해 들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공문이나 안내문은 받은 일이 없었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도 위탁자인 최**의 연락처만 계속해서 알려줄 뿐 신탁회사와 관련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다음 갱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만료 한 달 전 위탁자 최**에게 등기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탁회사 담당자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는 전혀 파악 불가였기 때문에, 별도로 신탁회사 측에는 갱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탁회사가 연락을 해오거나 재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도 이미 지나, 혹시 갱신 요구 효력이 위탁자에게만 전달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되거나, 신탁회사 측에도 새로 통지하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 구조에서 계약 만료 후 별도의 해지나 재계약 안내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신탁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바로 6개월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임차인으로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다른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마트 내 식당 공간 임차 계약을 위탁자와 체결한 뒤, 최근 신탁등기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갱신요구 통지는 위탁자에게만 했으며, 신탁회사에는 직접 연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물 신탁등기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및 해지 통지의 상대방, 임차인의 통지 부족 시 권리 구제, 신탁 구조에서 임차권 보호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임차권 갱신 요구 효력, 신탁회사 에 대한 추가 통지, 계약 만료 후 임대인 해지 통지의 결과와 임차인 보호수단이 중요합니다.
신탁등기 후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지 관련 상황에서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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